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위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77년부터 자경하던 농지가 1995년에 철도청 기지창 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하였으며, 그 해 ○○시 ○○구 ○○동 소재 농지를 대토 매입하여 경작하고 있음. ○ 장남은 1995.12월 군대에 입대하여 1997.6월 제대후 그해 7월부터 질의자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음. ○ 2003년도에 당해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225, 2001.09.2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재상상속 46014-455, 2000.04.1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12.31 1 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증여일전 2년간 2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주1)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5584호) 제15조의 개정으로 2003.12.31까지 증여시기가 연장됨 (주2) “증여일전 2년간”은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간”으로 유권해석이 변경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