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5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가정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 거주자가 92년도에 2인 공동(각 50% 지분)으로 법정상속받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1인에게 임대한 경우 (질의1) 2인 공동지분으로 지분변동없이 임대시 양도세 과세여부 (질의2) 양도로 보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시 매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 (질의3) 소유권 분할등기후 2인이 각각 단독으로 임대시 양도세 과세 여부 (질의4) 임대사업 폐지시 당초지분대로 현물반환되는 토지의 양도세 과세 여부 (질의5) 현물출자자산을 양도시 양도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 ○ (현황 2) 거주자가 92년도에 2인 공동(각 50%)으로 법정상속받은 토지상에 7층의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질의1) 토지와 건물의 지분변동 없이 2인이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질의2) 양도로 보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시 매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 (질의3) 건물신축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고,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하여 지분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3층은 갑명의로 4~7층은 을명의로 구분 보존등기한 후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4) 공동지분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차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장부를 기장하는 때(공통경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질의5) 현물출자자산을 양도시 양도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 46015 - 13 (2000. 1. 4)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12651 - 880 (1984. 5. 9)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부가 46015 - 2234 (1998. 10. 1)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함에 있어 각 공유자별로 사업등록을 하였으나 각 공유자의 자기지분비율에 의한 구분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98두 3587 (2000. 6. 9) 2인이 공동사업하다가 공동사업체의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1인이 갖기로 하고, 다른 1인은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공동사업자로 과세함은 부당함. ○ 재일 46014 - 2102 (1999. 12. 1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구성이 상이하고 신축 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 46014 - 859 (1997. 4. 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산 46014 - 485 (2000. 4. 19) 【질의】 본인은 다른 사람(1명)과 공동소유한 대지에 건물을 1992년에 신축하였음.(지상 8층, 지하 4층) 그 후 몇년전에 대지권을 설정하여 층별로 면적을 안분등기(층별로 구분등기)한 후, 1,2층은 분양을 하고 나머지 건물은 각층별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행사에 불편한 점이 많아 3, 6, 7층과 4, 5, 8층으로 각각 단독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 【회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 46014 - 1594 (1999. 8. 24) 【질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 12. 16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교부받아 1992. 12. 4 건축허가를 받고 1993. 3. 24 착공하여 1994. 7. 28 사용허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7. 5. 31 갑이 을에게 소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사업(이하 “조합” 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 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재일 46014 - 1026 (1997. 4. 29)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 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일 46014 - 707 (1996. 3. 15)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1992. 12. 8 개정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 - 302 (1997. 8. 30) 【질 의】 | 부동산을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기 | 부동산 임대업 영 위 ──→ | 1인 탈퇴 및 조합원교체시 양도소득세과세방법 |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지분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거나 제3자로 교체될 경우 - 탈퇴 또는 교체시 당초 공동사업이 해산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아니면 탈퇴자 혹은 변경된 자만이 그 보유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