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주택을 잔금청산 전 임시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5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069(2000.09.0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69, 2000.09.05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잔금은 미납인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일(2001.6.2) 이후 신축아파트를 양도(2001.9.14)하는 경우 1.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2.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 4 생략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8. 14 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0. 12. 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69,2000.09.05 【질의】 ○○○구 ○○동 XXX번지의 ×××아파트의 양도 건에 대한 질문임. 재개발아파트 인가일 : 1997. 3. 1 가사용 승인일 : 2000. 7. 15 분양권 매매일 : 2000. 8. 20 상기 아파트의 잔금을 가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불입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