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 전 규정” 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부)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2년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년 부모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단독주택 1/2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2. 상속주택은 얼마 뒤 재개발로 헐리고 집평수가 커서 분양권 2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를 본인이 받아 아파트 준공후 2001.5.30. 취득등기를 마쳤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상속1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9,2002.07.06
【질의】
o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구 ○○동 주택 ○평 부수토지 ○㎡)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동 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였음.
o 그런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이 상황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2분지 1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