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 시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200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02-36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등기부에서 1965년 보존 등기가 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71년 사용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잔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축년도를 1965년과 1971년 중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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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
200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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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요령
(1) 건물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
(2)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20%로 한 정액법 상각에 의하되, “9. 나.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2002년인 경우를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3)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Ⅲ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