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4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고,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89-3호와 재일46014-2508(1996.11.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용도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508, 1996.11.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건축물 현황 - 공부상 : 지하 35.16㎡, 1층 31.54㎡, 2,3,4층 각33.5㎡ 계 167.2㎡ 용도 : 근린생활 - 사실상 : 지하1,2층 일부 : 업무용, 2층 일부 3,4층 : 독신자가 임차하여 주거숙박 【질 의】 이 경우 상기 건물은 양도하였을 경우 주택의 양도(1세대 1주택 혹은 2주택 판정시)로 볼 것인지, 업무용부동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508,1996.11.12 【질의】 1. 건물의 현황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임) 3)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 : 근린생활시설은 점포로 임대하였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 인근 공원들에게 방 1개에 부대된 취사시설의 단위로 임대하였음. 2. 주택 해당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69,1997.07.0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로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