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취득가액 환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9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3,1996.0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3, 1996.05.3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던 중 ○○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매입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공사가 보상가액의 평가 등의 이유로 건물부분은 나중에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부수토지만 먼저 계약체결하여 2003.1.17. 소유권이전 되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공사의 사정으로 주택부분을 제외한 주택부수 토지만을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43,1996.05.3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