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0 ~ 1992년 사이에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의 사원용 임대아파트 19호를 취득하여 취득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종업원에게 임대를 하여온 당해 주택을 타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주택을 타법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 3. 위 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취득시에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1998. 12. 31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라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⑤ 생략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 제3항ㆍ제121조ㆍ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⑦ 내국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 2. 생략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45,1999.02.19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46014-601,2000.05.18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4360,1993.12.07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