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서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이 포함됨
전 문
[회신]
타인에게 구입한 신주인수권증서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10,000주를 청약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1주당 2,000원에 취득하여 2000.6.10일 증자납입대금으로 1주당 18,000원씩 신주 10,000주를 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구입비용(20,000,000원)과 신주청약금(180,000 ,000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3328(1995.12.27)
“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