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신]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2.12.11.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 [ 질 의 ] | | 1) 본인은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2)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