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운용소득으로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8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회신]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아파트내역 : 전용면적 45평 이상, 실지매매가액 없음(국세청기준시가는 6억원 초과함) 협의이혼을 하면서 2002년 11월에 상기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