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질의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ㆍ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언론인과 일반학생의 장학금 지급, 언론 및 문화진흥을 위한 연구ㆍ토론ㆍ저술행사의 지원등 공익목적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운용소득의 범위
(질의2) 출연자인 ○○일보사에 기획물 제작비를 후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3)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월간○○사에 출판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1999. 12. 31 개정)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 12. 31 개정)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6.(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 친족
3. 출연자의 사용인(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③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2194, 1999.12.31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주당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동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 46014-10184, 2001.9.15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이라 함)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또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등록금, 수업료 등을 관리ㆍ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