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1) 비상장법인 A(주)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등의 할증평가에서 할증부분은 주식의 가치와는 무관한 금액으로서 부를 세습하는 상속ㆍ증여시에 기업지배력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단순한 조세회피의 명의신탁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또한, 관련 예규(재삼 46014-1549,1996.06.28 ; 제도 46014-12237, 2001.7.19)등에서도 감자 또는 실권으로 재배정된 주식의 평가시 지배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을설) 명의신탁주식의 평가시에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질의2) 위에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중 어느 쪽이 지배주주인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29,2001.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 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일46014-10133,2001.09.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재재산46014-3,2001.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규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 46014-12237, 2001.07.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549, 1996.06.28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6항 제1호사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실권으로 재배정된 주식평가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