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3, 1999. 1.14 및 재일46014 - 859, 1997. 4.14) 및 유사사례(대법83누665, 1985.11.26 및 국심2001서409, 2001.08.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3, 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연립을 철거하고 53세대를 건축하여 36세대는 당초조합원이 소유하고 나머지 잔여세대 17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였음. 당 조합은 관할세무서에 36인의 공동사업자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재건축사업상 17세대의 일반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예정임. 【질 의】 이 경우 건축비로 충당된 당초조합원의 토지 감소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3,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 임. ○ 재일46014-859,1997.0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대법83누665,1985.11.26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며(당원 1985, 2.13선고, 84누 549 판결 등 참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되며 논지가 드는 대법원 1967. 2. 21선고, 66다 2309 판결은 동일 과세원인에 대한 이중과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됨. ○ 국심2001서409,2001.08.16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06㎡ 중 지분 51㎡ 및 건물(연립주택) 48.6㎡(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1977. 11. 10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같은 건물의 소유자들(6세대)과 함께 주택 노후 등의 이유로 1997. 3. 12 멸실한 후 위 토지 306㎡의 지상에 다세대주택(9세대)을 1997. 12. 23 재건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같은곳 대지 306㎡ 중 지분 32.23㎡ 및 건물(다세대주택) 62.94㎡(이하 “신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의 대지지분 51㎡ 전부를 1997. 12.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 현물출자한 것이라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12. 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32,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연립주택)을 1977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거주하던 중 동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멸실시키고 청구인 등 6인이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한 채를 다시 취득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라는 주장이나 동 법령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므로 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토지를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출자의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해 종전주택의 대지 5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취득하면서 부수토지의 지분면적이 감소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의 재건축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등 6인은 종전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헐고 주택을 다시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1996. 10.28 신축주택과 관련된 ○○구청장의 건축허가 내용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 등 6인으로 되어 있고 종전주택의 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신축시 적용되는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신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이외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 등 6인은 ○○구청장의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다세대 주택 9세대를 1997. 12. 23 신축준공 후 그 중 6세대는 청구인 등 6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3세대분의 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신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지분면적은 종전 51㎡에서 32.23㎡로 감소되었고 건물 면적은 48.6㎡에서 62.94㎡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 등 6인이 종전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신축한 것은 종전주택의 노후로 재건축한 후 계속하여 거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체(조합)에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택신축의 과정에서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등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서 환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동 법령상 재건축의 요건을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환지처분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재건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한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환지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중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에 충당되고 추가로 건축한 3세대 주택의 소유자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국심 98서 455, 1998. 11. 13 같은 뜻임),종전토지의 부수토지 중 감소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32.23㎡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