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999. 12. 31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관련부칙에 따라 종전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증여세과세표준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