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6 (2001.1.13), 재삼46014-1610(1998.8.24), 재삼46014-1516(1998.8.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6, 2001.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ㆍ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2, 시행령 제38조 제7항), 3년차에는 종전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함 (법제48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38조 제4항)
1. 질의내용
○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교회신축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6, 2001.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ㆍ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2, 시행령 제38조 제7항), 3년차에는 종전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함 (법제48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38조 제4항)
○ 재삼46014-1610(1998.8.24)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재삼46014-1516 (1999.8.1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자가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