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 재산46014-44, 2002.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4, 2002.02.2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설명 가. 비상장 A법인이 ‘98.5월 유상증자를 실시(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전 1주당 평가액 △×××)함에 있어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은 증자에 참여하고, A법인의 주주이면서 B법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기타 개인주주는 실권. A법인은 동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 나. 한편, A법인은 ‘99.10월 B법인에게 합병비율 0 : 1 (A:B)로 흡수합병됨. 그 결과 ‘98.5월 A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기타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전량 소각처리되어 당해 주주들은 투자손실을 보았음. 다. A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자 전ㆍ후의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은 다음과 같음. ① 증자전 평가액 : △××× (부수) ② 증자후 평가액 : △××× (부수) ③ 인수가액 : 5,000원 (액면가액)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2조제1항에서는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 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증자 전과 후의 1주당 평가액이 모두 부수( △)인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은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 하는 면이 있고 ○ 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즉시 손실 이 발생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증여의제로 과세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주주에게 내재된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과세관청에서는 오히려 신주를 인수해야만 하는 의무로 해석 하는 것이 되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한 상법 제418조 제1항 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 되어 상법상의 법리에도 맞지 아니함. 을설 :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유> ○ 증자 전ㆍ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가액이 부수였다고는 하지만 액면가액에 의한 증자로 인하여 증자후의 1주당가액은 증자전의 1주당가액보다 부수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4, 2002.02.2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