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85,1997.09.03 및 재재산46014-38,1998.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85, 1997.09.0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토지의 등급이 아래와 같은 경우 1990.8.30.현재의 토지등급 및 직전등급 산정 ㆍ1990.8.30. : 등급없음 ㆍ1989.1.1. : 156등급 ㆍ1987.11.1. : 152등급 ㆍ1986.8.1. : 150등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85,1997.09.0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38,1998.02.05 【질의】 1) 관계법규 1990. 1. 1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2) 토지대장 기재내용 등급수정일 1986. 8. 1 1989. 10. 1 1991. 1. 1 ────── ─────── ─────── ─────── 토지등급 65 80 90 3) 질의요지 위와 같은 토지대장을 기준하여 1990. 8. 30 직전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있음. 【회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 을 취득당시의 등급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 8. 30현재의 등급가액(80등급) +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80등급)]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