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9, 99.8.10 및 소득 46011-10116,2001.2.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49, 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82.12월 토지취득 후 91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필
- 92년 5월 4층 다세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상) 신축
- 94년 1세대 양도
- 나머지 3세대는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임대하여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신고필
- 2003년에 나머지 3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6 생략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② ④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149,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6,2001.02.13
1.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5. 12. 30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
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