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국가에 자진 반환 후, 국가로부터 감정가격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재매수 소유권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국가에서 대금을 완납한 날과 실제로 국가에게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5,1990.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2002.10.10 본건 부동산을 고△△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이 국유재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됨.
-
국유재산법 제533조의2
와 동법시행령 제57호의2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2000.12.27 국가에 자진 반환후 2001.3.14 국가로부터 감정가격의 20%를 지급하고 재매수 소유권이전 취득한 사항임.
【질 의】
- 이 경우 상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465,1990.07.30.
【질 의】
김모씨는 ○○시 모처에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모씨에게, 1979.3.20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지불, 1979.4.2 중도금 지불, 1979.4.20 잔금지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1979.4.21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음. 차후에 본 나대지가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로 밝혀져 재판(1981.6.10 ○○민사지방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김모씨는 선의의 취득자이며 본 나대지의 연고권자로 지정받아 관할 구청으로부터 “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일시 납부할 경우) 총 매각가격에서 8할을 공제하고 2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환수대상 국유재산 자진반환촉구”서신이 전달되었음.(88년 11월) 이 경우 동 나대지를 제소 전 화해방법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하고 감정가격(국가 매각대금)의 2할을 일시에 납입하여 동 재산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어느 것으로 하는지?
【답 변】
귀 문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국가에서 대금을 완납한 날과
실제로 국가에게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