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 재산46014-10135,2002.11.22, 재일46014-945, 1996.04.12,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1858,1996.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보유현황
ㆍA주택 : 2000.5.25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여 현재 거주
(매매예정가 : 12억원)
ㆍB주택 : 1997.4.4. 취득, 1999.6.3. 재건축사업계획승인,
2003.5월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예정 (매매예정가 : 7억원)
- 질의사항
1. B주택의 사용승인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는 B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 이로부터 1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B주택이 완성되는 경우 통산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재건축으로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을 추가로 거주하여야 양도소득가 비과세되는지
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시 6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② 생략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10135,2002.11.22
「양도소득세 분야 예규개선 내용」
Ⅰ. 개요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ㆍ결정사항
[1] 제2002-4호 :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 안건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 (예규변경)
○ 재일46014-945,1996.04.12
1. 생략
2.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위의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2002.12.30. 법률개정으로 ‘제156조의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었음.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858,1996.08.10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생략
3.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