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2002.3.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를 두채 보유하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양도할 때 A아파트는 비과세대상이고 B아파트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ㆍ A아파트(○○구 소재 ○○아파트 24평형) 취득일 : 1991.2.10, 양도일 : 2003.2.13(잔금수령일) ㆍ B아파트(○○구 소재 ○○아파트 28평형) 취득일 : 2001.7.20, 양도일 : 2003.3.31(잔금수령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002. 10. 1 개정) ○ 부 칙 (2002. 10 .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이하생략 ○ 부칙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 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 주요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개정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o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o 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경과조치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30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o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고 o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3월 29일)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토록 하였음 (2) 아울러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보유요건 3년+당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이 되는 날과 대체취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