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적법하게 감면신청 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또한 적법하게 감면신청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조사등에 의하여 명의자와 달리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소유자는 감면 신청된 사실이 없는 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실질소유자 명의가 아닌 명의자 이름으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신청한 부분이 실질소유자를 양도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1998. 12. 28 개정)
2. ~ 3 생략
②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 ⑧ 생략
⑨ 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1998. 12. 31 개정)
3. 매매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4.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⑪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주택 또는 기숙사의 사용검사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0두628,2000.03.2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어야 이에 따라 감면조치를 할 수 있을 뿐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은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당해 토지가 결과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 1995. 11. 21 선고, 95누 10556 판결 등 참조).
○ 국심97서2786,1998.09.16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