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 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상속개시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가액이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 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상속개시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가액이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