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징세 46101-2607,1998.09.21 ; 징세 46101-3024,1995.10.05)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07, 1998.09.21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2002.11.9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납부
○ 2003.1.10 상속개시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개시전에 제기한 상태였음)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상속재산 회복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함.
* 상속인이 소유권회복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함
〔
질의내용
〕
○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07, 1998.09.21.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 징세46101-3024, 1995.10.05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