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 등 일정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보유기기나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0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3년이상 보유한 주택 : 2003년 09월 30일까지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3년 10월 01일 이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3평을 1990년 02월 24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여 오든중 2003년 02월 08일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09월 30일까지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