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22, 2003. 1. 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22, 2003.1.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1999년 이전 사업연도의 사용기준금액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이 종전 100분의 50에서 200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70으로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122 (2003.1.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