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98(2000.0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98, 2000.0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5년 9월 남편명의로 1주택 구입
2. 2001년 3월 부인명의로 시골집 구입
3. 2001년 5월 부인명의로 ○○시 연립주택 구임
4. 2002년 2월16일 시골집 양도
【질 의】
1995년 9월 취득한 남편명의의 주택을 현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전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4. 4. 1 개정)
②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8,2001.0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88,2000.12.14
1.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3048,1994.11.28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