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96(1998.0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6, 1998.02.20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31평아파트를 1996년 2월에 취득하고 1998년 12월에 미국으로 이민 감
【질 의】
현재 외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전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4.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98.4.1. 직제개정)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98.12.31. 개정)
⑦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clr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96.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4.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 4 생략
③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6,1998.2.20.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
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로
세대전원이 출국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766,1994.10.26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해외이민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재일46014-426,1994.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70-2148,1997.09.10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