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사항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매도할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및 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호이하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④항이하 : 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