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0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 받은 농지의 면적 중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산상속 46014-1766,1999.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766, 1999.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9월 영농상속공제(2억원)를 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내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갑설)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재산 면적/영농상속받은 재산 면적) (을설)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재산 가액/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996.12.30 개정전 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농지 : 29,700㎡ 이내의 농지 2. 초지 : 148,500㎡ 이내의 초지 3. 산림지 :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 297,000㎡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99만㎡) ② 공제한도 : 주택상속공제액을 포함하여 1억원 또는 2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1998.12.28 개정전 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1996.12.30 전면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기본통칙 18-0…3 【가업ㆍ영농상속의 사후관리】(98.12.25 개정)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받은 재산 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한 재산의 면적 영농상속 공제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의 면적 ○ 기본통칙 부칙 (1998. 2. 25)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 1998.12.28 개정된 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1998.12.28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기본통칙 18-0…3 【가업ㆍ영농상속의 사후관리】(2000.10.12 개정)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받은 재산 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한 재산가액 영농상속 공제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 기본통칙 부칙 (2000. 10. 12)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나. 관련예규 ○ 1996.12.30 개정전 예규 ○ 재재산46014-236,2000.08.16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당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분농지의 가액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1998.12.28 개정전 예규 ○ 재재산 46014-455,1997.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에서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금액은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면적등중 처분한 면적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1998.12.28 개정된 법률 및 예규 ○ 재산상속 46014-1766, 1999.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