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75,2001.10.31, 제도46014-12126,2001.07.14, 소득46011-1832,1995.07.0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75, 2001.10.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75,2001.10.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4-12126,2001.07.14
귀 질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 소득46011-1832,1995.07.04
귀 질의와 같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