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한 율(18%)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이라 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상기 토지․건물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임대용 상가의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토지 건물 ───── ───── 피상속인 2.6㎡ 22.31㎡ 상 속 인 10.4㎡ 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