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주택조합 통하여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0.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질의1)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질의2) 취득 후 1년 경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통하여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0.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질의4) 환지신청금을 교부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당초 재건축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로서 환지청산금을 받은 대지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수령하는 날인지 아니면 입주일인지 여부 (질의2) 주택 취득일로부터 환지청산금의 잔금수령일까지의 기간이 1년 3개월인 경우 환지청산금을 받고 양도한 대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당초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2001. 12월에 준공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당초 재건축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로서 환지청산금을 받은 대지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298 (1997.7.2) 1.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의 평가액(귀 질의의 경우 “분양기준액” 에 해당함)이 권리면적의 추산액(귀 질의 경우 “아파트분양가액” 에 해당함)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의 경우 양도되는 토지 등의 면적은 환지전 토지 등의 면적 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147 (1999.6.12) 1.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