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2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849, 1994. 7. 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49, 1994. 07.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각상가대상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849 (1994. 7. 7) 【질의】 당사는 적벽돌제조업으로 회사의 자산인 토지와 기계장치, 시설물. 차량운반구등 여러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음. 이와같은 자산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기계장치, 시설물, 차량운반구등을 취득하여 사용한 기간은 5년내지 10년정도가 경과하여 현재의 자산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장부상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을설> 비록 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정율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누적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참고>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 규정에서 시설물과 유형고정자산은 재건축예상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누적액을 정율법으로 계산 공제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명문규정이 있어 대차대조표상 가액에서 평가차손으로 계상하는 “을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