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2주택(시골집 및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록 시골집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여도 그 주택은 부모님 또는 장남의 주택이 아닌 귀하의 소유주택으로 귀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인바, 귀하가 적시한 것처럼 장남 또는 장녀의 차이로 인해 비과세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0년전에 질의인(53세 장녀)이 취득한 시골집에는 부모님이 현재까지 살고계시고 질의인은 시골집을 취득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경제적인 사유로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 3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79,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450,1999.03.05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대법98두19155,1999.11.12
당해 주택 양도당시 본인소유의 다른 주택을 그전에 타인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안된 경우는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