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1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113(1998.11.02)호와 재산46014-1214(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13, 1998.11.02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2.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A주택 - 1986.5.9 부친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26분지6 지분 취득 2000.2.24 모친사망으로 모친지분 26분지6을 상속을 원인으로 추가 취득 B주택 - 1989.6.2 신규 취득 C주택 - 2000.2.24 모친사망으로 단독 상속 취득 【질 의】 1.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A, B주택 보유상태에서 C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3. C주택 양도후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전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13,1998.11.02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로서, 2.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 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