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가 연립주택 분양중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3세대를 처분하였을 때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산입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갑설)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분양한 연립주택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전액 합산하는 것임.
(을설) 연립주택은 건설업자의 상품으로서 소득세신고서상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한 잔액만을 합산하는 것임
(병설) 연립주택은 상품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4432,1993.12.13
【질의】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 위에 연립주택(국민주택규모)을 신축하여 분양 중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실사항>
1. 건물 준공연월일 : 1992. 12. 20
2. 사업자등록증 있음.
3. 국민주택규모 18세대
4. 건축주 1993. 7. 11 사망(자기 소유 대지임)
5. 사망일시 직전까지 18세대 중 12세대 양도함.
6. 1993년 귀속분 사업소득세는 추계신고 예정임.
<의문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일시 직전에 기히 분양한 연립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연립주택 건설분양은 의당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실례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및 이에 수반된 주민세 등을 차감한 가처분소득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다.
<을설>
사망일시 직전까지 기히 분양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기히 분양분)에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또한 본 사례와 동일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국세청 재산01254-3846, 1988. 12. 27)된 예규통첩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3. 역시 기왕의 질의회신된 예규가 현재(1993. 12. 4)도 유효한지.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1996.12.30 전면개정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는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 로, “같은법 제7조의2제1항” 은 “같은법 제15조제1항” 으로 각각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