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하는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당해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대형빌딩 내에 소재하는 500㎡미만의 사무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국세청고시 2000-48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8-가. 용도분류 및 지수
| 용도 | 번호 | 대상건물 | 지수 |
| 업무시설 | 22 | 사무소, 신문사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 100 |
| 근린생활시설 | 27 | o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90 |
나. 용도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한다.
다.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