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0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82,1998.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82, 1998.08.07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위의 재건축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재개발아파트를 1999.7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후 2001.12.10.부터 현재까지 입주하여 거주중이나, 조합원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준공 및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사용허가 승인만 난 상태이고 등기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앞으로 1,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위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1998. 12. 31 개정)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82,1998.08.07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위의 재건축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