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7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 46014 - 2334 (’98.12.1), 국세청 재산(상속)46014-729(2000.6.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34, 1998.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가액은 “0”이하이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가액은 “0”이상인 경우 합병후 1주당가액 계산방법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평가하는지 합병전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단순 산술평균하는지 여부 (상속세법에 의한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34(’98.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29(2000.6.1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