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5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됨.
[회신] 세법 이외의 법률 등 다른 분야의 개념을 세법에서 빌려 사용하는 경우, 원천이 되는 법령 등의 근거를 특정하여 사용(예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32조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주거지역 등을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할 수 있게 규정 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286(1999.07.0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세법에서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한다는 규정도 없이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⑥ 생략 ○ 도시계획법 제32조 【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0.1.28. 개정)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지역을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00.1.28. 개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00.7.1. 개정)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 4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86,1999.07.01 【질의】 1. 본인은 ○○시 내에 소재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50여년 동안 자경하고 있음.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거나 풍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음. 2. 상기 농지에 대하여, 사정에 따라 처분(매도)하려고 하는 바, 8년 이상 자경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2.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재산46014-786,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국심2000서1802,2001.01.06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양도세 면제대상아님 ○ 국심2000부572,2000.06.15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된 경우이므로 양도세 감면안됨 ○ 심사양도99-2227,1999.0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 양도로서 양도세 면제대상 아니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입증 안되므로 양도세 과세됨 ○ 대법99두806,1999.04.13 특별한 사정없는 한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에 그 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봄 ○ 대법98두12857,1998.11.10 ‘시’ 지역 소재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편입후 3년이 지난 경우는 그 공업단지 개발계획이 백지화되어 종전과 같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해도 양도세 면제안됨 ○ 재일46300-2820,1997.12.04 시지역에 소재하면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후 3년경과된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 재일46014-2122,1997.09.05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안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