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66(1998.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회신문의 내용중 1년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시행규칙은 2000.4.4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고, 동상속주택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주택만 먼저 양도되고 보상을 받은 후 잔존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잔존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생략 3.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③ ~ ⑥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97.4.8. 개정)
②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66,1998.09.17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그 잔존하는 것을 1년내 양도시만 비과세됨(구소득세법)
【질의】
본인은
당초부터 무주택자로서 부친이 1세대1주택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1964. 2. 15 상속받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다음과 같이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함
이와 같은 경우 당초 100번지 소재 주택 및 창고 229.5㎡와 그 부수토지 820㎡가 모두 정부에 수용되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정부에서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택 및 창고 229.5㎡와 그 부수토지 820㎡중 86㎡만 수용하고 잔여토지에 대해 일부를 도로로 수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분할하였음.
본인은 국가에서 본인토지의 일부만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분할하여 양도 및 수용된 ① 분할지번 ○○번지 대지 222㎡ ② 분할지번 100번지 대지 242㎡ ③ 분할지번 ○○번지 대지 265㎡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회신문의 내용중
1년
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시행규칙은 2000.4.4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되었음
○ 재일46014-905,1995.04.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 3. 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나머지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438,1995.0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627,1994.06.2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일46300-2914,1997.12.11
상속받은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