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5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호텔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평소 관리해오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상속인에게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632(1999.9.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2두4037 (2002.9.24)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해온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계좌는 망인의 소유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좌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등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입증책임 구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