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호텔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평소 관리해오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상속인에게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632(1999.9.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2두4037 (2002.9.24)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해온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계좌는 망인의 소유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좌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등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입증책임 구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