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5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1, 1997.7.16)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31, 1999.7.16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토’ 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2001. 1.1. 이후에 대토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호이하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단서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1731 (1999.7.16)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대토’ 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