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8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1999.12.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1.17 잔금청산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소유자에 해당 - 그 후 당해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000.5.24 사용승인을 얻어 거주하다가 2002.2.8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전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으로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의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70,1999.08.20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당해 주택 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