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60, 2000.6.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60, 2000.6.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호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60 (2000.6.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