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영업권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 순손익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사업부분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1안】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도 포함된다.
【이유】
○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산식은 과거의 손익을 기준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미래가치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기간중 주요업종을 양도(양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도 각 사업부분별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요업종의 변경 등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2안】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평가기준일 현재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과거의 순손익을 기업의 미래가치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