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실권주의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4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영업권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 순손익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사업부분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1안】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도 포함된다. 【이유】 ○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산식은 과거의 손익을 기준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미래가치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기간중 주요업종을 양도(양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도 각 사업부분별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요업종의 변경 등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2안】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평가기준일 현재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과거의 순손익을 기업의 미래가치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