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1년 11월에 취득한 아파트 소유 --- A주택
2. 1998.4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한 13평 아파트를 상속 받음(상속당시 부친과 별도의 세대였음) --- B주택
3. 2001년 10월에 A주택 처분
4. B주택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2002.1.15 사업계획승인이 남 ---B' 분양권
4. 2002년 9월 새아파트 취득예정 --- C주택
【질 의】
1. B주택을 C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아니면,
2. B'분양권을 C주택 취득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332,2000.03.16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46014-319,2000.03.14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