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9, 2001.1.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9, 2001.1.18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받은 무상신주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9 (2001.1.18)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